I-601A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라서 I-485 Supplement J를 사용하여 6개월 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601A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한국에서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라서 I-485 Supplement J를 사용하여 6개월 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직'(porting)의 조건이 i-485 6개월 '계류'이기 때문에 601a 신청하신 분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