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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 1099로 일해도 괜찮은지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q**w**** 공감0
조회1,800 작성일1/16/2022 9:24:44 PM


저는 이번에 EB2(NIW아님) 비자로 

어느 회사의 스폰서로 영주권받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physical therapist)


미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사정으로 제가 일해야하는 부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해지문서를 받고(코로나로인해 계약서를 terminate한다) 

다른 회사의 잡 오퍼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이 문제에 관해선 변호사님과 문의했고 문제가 없을거라 하셨습니다)


이번에 잡은 1099인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게 됩니다. (직업특성상 independent contractor로 가능)

스폰서 받을때와 같은 직종, setting에서 일하게되어 문제는 없을거같은데

w-2가 아닌 1099라서 혹시나 이민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문서중에

w-9 이랑(1099를 위한 문서)

I9이 있는데 그냥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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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7/2022 9:54:36 AM

고용주 사정으로 원래 스폰서해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또한 W2가 아니라 1099을 받고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정황이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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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2 1:41:43 AM
안녕하세요

해당 관련 서류를 받으시고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신다면, 1099으로 일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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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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