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뉴욕내 한국영사관을 여권 신청으로 인하여 가야하는데 학기중이라 비행기를 통해 가려고 합니다. 구여권은 F1 비자가 붙어있는 관계로 비자가 있는 부분 빼고 파쇄를 했구요. 뉴욕 주 permit 이나 운전면허증은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내선을 타는데 신분증 검사를 할 신분증이 없는건데 F1 비자로도 신분검사와 공항내로 들어가서 탑승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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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1/1/2016 7:06:29 PM
신분증은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진, 이름, 그리고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없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