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관여한 사유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추방 기록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2012년 9월에 저와 딸만 받았고 남편은 함께 신청을 하지 않고 E-2 비자로 체류 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2012년 법적 소송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한국으로 추방 명령을 받아서 남편은 2012년 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배우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입력해야 하던데, 여쭙고 싶은 것은 듣기로 10년이 지나면 과거 그런 기록들이 지워진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지요? 또한 저만 시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남편의 과거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그동안 세금 보고는 영주권 받기 이전 부터 해 오던 대로 Joint Married 로 해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기록 때문에 시민권 심사시 거부될 가능성이 많다면 시민권 신청은 안하려구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관여한 사유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추방 기록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