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신청하셨어도 Public Charge 는 계속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해당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로 받으면 되지 않았을 Public Charge 인경우, 5년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본인 Public Charge 기록만 시민권 신청과 연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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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