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의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727 작성일5/31/2018 2:35:17 AM
결혼할 피앙세가 미성년 자녀가 딸린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 시민권은 3년 걸리는걸로 아는데, 그 피앙세의 딸린 자녀도 부모따라 3년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시민권인 5년인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9:11:58 AM
결혼한 후에 피앙세의 자녀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서 피앙세와는 별도로 I-130 등의 초청 서류를 해야 합니다. 즉, 피앙세와는 별개의 케이스로 처리됩니다.

결혼한 후에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N400), 시민권 취득시에 그 자녀가 18세 미만이었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 후에는 그 자녀는 시민권 증서 발행신청 (N600) 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시에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영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을 기다려서 자력으로 N400 을 신청해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1/2018 7:04: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자녀분이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부모가 자녀가 18세가 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