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쯤 전 대학생일때,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1년 6월에 집유 2년 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의례그렇듯, 몇달 안지나 사면과 복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학생비자 취업비자 받을때 체포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전과 기록이 안나오니 공식 문서에는 없다고 대답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영주권 제출시에도 임플로이어 담당자가 no라고 작성해놓고 사인하라고 해서 별 생각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범좌경력회보서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되서...제 기록이 있나싶어 봤더니 외국체류용에는 안나오는데, 본인 열람용에는 17년 전 기록이 나오더군요. 영주권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허위진술로 여겨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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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9/2018 10:00:40 AM
안녕하세요
고의적인 누락으로 간주가 되면, 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기존에 실수였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심각하게 처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비자신청시 전과기록 누락한것을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는것을 유능한 변호사 자문하에 설득하시던지, 그것도 아니면 혹은 '실수' 를 시정치않고 계속 누락 하다가 나중에라도 (시민권 신청시 등) 알려져 정말 더큰 불편을 겪을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던지...본인의 현명한 결심에 달려 있을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운 미국 공직생활 경험에 비추어 볼때 미국에선 정직함 이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참고 되시길..한국에서의 집시법위반이 미국 법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수 있는 사항이 아닐수 있지만 '허위' 기재나 '고의적 누락' 은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 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