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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I485 범죄기록

지역Ohio 아이디s**andhat**** 공감0
조회3,111 작성일5/27/2018 5:47:11 PM
안녕하세요? 17년쯤 전 대학생일때,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1년 6월에 집유 2년 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의례그렇듯, 몇달 안지나 사면과 복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학생비자 취업비자 받을때 체포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전과 기록이 안나오니 공식 문서에는 없다고 대답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영주권 제출시에도 임플로이어 담당자가 no라고 작성해놓고 사인하라고 해서 별 생각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범좌경력회보서라는게 있다는 걸 알게되서...제 기록이 있나싶어 봤더니 외국체류용에는 안나오는데, 본인 열람용에는 17년 전 기록이 나오더군요. 영주권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허위진술로 여겨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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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8 10:00:40 AM
안녕하세요

고의적인 누락으로 간주가 되면, 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기존에 실수였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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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8/2018 6:45:55 AM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심각하게 처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비자신청시 전과기록 누락한것을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는것을 유능한 변호사 자문하에 설득하시던지, 그것도 아니면 혹은 '실수' 를 시정치않고 계속 누락 하다가 나중에라도 (시민권 신청시 등) 알려져 정말 더큰 불편을 겪을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던지...본인의 현명한 결심에 달려 있을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운 미국 공직생활 경험에 비추어 볼때 미국에선 정직함 이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이란걸 깨달았습니다. 참고 되시길..한국에서의 집시법위반이 미국 법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수 있는 사항이 아닐수 있지만 '허위' 기재나 '고의적 누락' 은 심각한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 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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