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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연금 거절

지역New Jersey 아이디d**oran**** 공감0
조회3,076 작성일6/1/2018 1:14:59 AM
항상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의 남편은 만65세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로써 만62세가 되어 남편 연금의 일부분을 받을수 있다하여
신청하였더니 저는 소셜점수가 안되어 연금을 지불할수 없고 또한 다른 어떤 Social Scurity benefits도 받을수 없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신청은 제자신의 크레딧 점수로서가 아니고 남편의 아내로써 신청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Disagree Form (SSA-561-U2)를 보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Form이 좀 복잡하네요. SSI 혹은 SVB 등 어떤거를 써야할지? 그리고 appeal 하는 이유를 영어로 어떻게 써야할지 가능하시면 영문으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자격이 안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다시한번 친절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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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018 10:21:24 AM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지속하셨다면 배우자 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소셜 오피스에 직접 가셔서 얘기해 보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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