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330일 이상을 해외체류하고 있을 경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 가입의무가 없지만 그보다 적은 체류 일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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