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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아파트 퇴거노티스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32**** 공감0
조회3,576 작성일12/5/2013 7:43:13 PM
오늘 아파트에서 2달 퇴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되네요. 거의 5년 가까이 살면서 한번도 집세를 늦게 내 본적도 없고 complain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메니저가 집 문에 노티스를 붙이고 가버렸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메니저를 찾아가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유를 캘리관련법상 말할 수 없답니다. 지가 싸인해놓고요. 그리곤 메인오피스에다 전화 해서 물어보라네요. 단지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저랑 이 새 매니저랑 관계가 좀 안좋았다는 것 뿐입니다. 새로와서는 터넌트들 한테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모든 터넌트들을 화난게 할 정도로 싸가지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크게 언성을 서로 높여가며 언쟁을 한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런 warning이나 이유 가르쳐 주지 않고 퇴거 시킬수 있나요? 새 매니져가 온 이후로 여지껏 3가구가 퇴거 당했습니다. 다들 아시안이구요. 또 저처럼 몇번 매니저랑 언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종차별 아닌가요? 그냥은 못 넘기겠네요.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할지 아시는 분은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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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5/2013 8:59:26 PM
랜트 계약이 month to month면 이유없이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tenant도 똑같이 이유없이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warning 이란 바로 2달 Notice가 warning 입니다.
만약 2달안에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는 "Rule for Possession"이란것을 할 것입니다.
Rule for Possession 란 내쫒기 위해 court에 가서 eviction 절차를 밟는 다는 뜻 입니다.
즉 재판을 시작 하는것이지요.
재판에서 eviction order(퇴거 명령)이 떨어지면 sheriff가 와서 쪽지를 문에 붙히고 갑니다.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인종 차별이란 생각이 드시면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님들
이런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 마디 하시지요?
답변일 12/5/2013 9:23:53 PM
그렇군요. 열은 받지만, 어쩔수 없나요. 이넘에 집에서 처음에 이사와서 곰팡이 때문에 엄청고생하고도 그땐 매니저가 괜찮아서 참았는데 후회 되네요. 역시나 미국에서는 법으로 미국넘들은 인정사정없이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 격으니 그 동안 미국넘들한테 참아주고 친절배풀어 준게 넘 후회되네요. 그 때 sue를 했었어야 하는데.
답변일 12/5/2013 9:51:59 PM
우리는 인정에 약하고 법에 무름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속으로는 냉정 합니다.
즐겁게 웃으면서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
갑작기 나를 부르더니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Notice도 없다니..
그 당시에 저는 부당 해고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보니 합리적인 나라 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일 12/7/2013 8:27:10 AM
렌트비 공탁걸고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방법도 있더군요

매니져가 무슨 벼슬인 줄 아는 것들이 천지네요

그냥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메인오피스와 상의해보고 그냥 이사가세요 스트레스 받는게 더 피해가 클럽니다
답변일 1/23/2014 11:59:30 PM
주 법이 한달 노티스만 주면 내 보낼수 있읍니다
이유는 엿 장수 마음이고요
그냥 더 좋은 곳으로 이사 하세요
싸워봐야 잘 못 하면 본인 크레딧만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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