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합니다. 부부간의 부동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 분할에 합의를 끝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 할 시에, 합의에 대한 문서를 작성 후 Family Law (FL) format에 첨부해서 접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문서에 대한 일정 form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의 관심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답변일7/7/2010 12:06:01 AM
The judgment form is FL-180. You can attach a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or stipulated judgment to the form.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7/2/2010 7:29:32 AM
요즘 그리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변호사 통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도요 합의가 잘 되었다지만 언제 어떻게 또 사람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교차로 보니까 기독사랑 뭔가에서 저가(?)로 봉사를 해주는 것 같던데 거기도 알아보시고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7/5/2010 8:29:24 AM
we the people 이라고 법률대행회사가 있는데요. 서로 합의이혼하시는 분들은 거기가면 $1500 정도하는데요 변호사 가시면 적어도 $3000+up 거기다 양방이 싸우게 되면 점점 금액이 커져요. 이혼안하시면 제일 좋은데 불가피하시면 we the people 가세요
s**uelhula**** 님 답변
답변일7/7/2010 12:21:40 AM
I'm sure that cannot be true since I have done quite a few uncontested divorces for under $2500. By that logic, the best way would be to write the agreement yourself, since it will cos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