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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570 작성일6/16/2010 2:22:06 PM
부부생활 중에 아내가 유부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일을 했읍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제가 집을 나가려고합니다. 하루,하루 보기가 싫고 제가 자꾸 미친놈이 되가는 것같아서요.
저희는 재혼인데 결혼 3년됐고요.올봄에 아내는 영구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제가 저의 짐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혼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요.
살고 있는 집은 제 앞으로 리스 싸인이 돼있읍니다.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찌해야하나요.

처음 이혼시에는 합의로 잘 했기에 바로 끝이 났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잘못 마저 정당화하고 욕하고 막 난리칩니다.
저는 싸움을 하게되면 존댓말을 씁니다. 감정 격해지지 않으려고요.
빨리 이 구렁텅이 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니 또 뭐 갖고 시비를 걸까봐서요.
나가서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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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3:01:57 PM
이혼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별거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질문자님이 계약자로 되어있기에 집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질문자님이 지게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0 4:06:22 PM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혼 요구하면 이혼이 됩니다. 단 합의 이혼시는 빠르지만, 위자료나 양육권에 합의가 안될 경우 서로 합의 될때까지 서류 보류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호사만 좋은 일 하겠죠. 변호사는 아무일하지 않아도 달달이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러니 이혼에 마음 먹었다면 하루 빨리 합의이혼 하심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님께서 보기 싫다고 나가면 님만 손해입니다. 나가면 여자가 합의 안해줍니다. 버티다가 돈 더달아고하면 지처서라도 그 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합의 이혼쪽으로 생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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