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지인의 권유로 코트에 접수후 판사에게 같이가서 선서해야하는날 상대가 나타나지 안았는데 접수번호를 제출후 기다리던중 연락이 두절되어 선서도 안했는데 담당판사가 이미 라이센스를 다 만들었읍니다.
영어도 안되고 신랑도 안왔다고 했는데. ... 그후 신뢰할수없어서 안된걸로 생각하고 그 라이센스가 어떻게된건지 걱정되어 영어하는 다른분과 그 코트에가서 물어보니 3개월후에 자동기각된다하여 그냥돌아왔읍니다. 결혼을 한달앞두고 있는데......그 기록이 정말 자동 기각된건지...아니면 그 판사의 태만때문에 혹...이상이 생겨있는지...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날이후 코트에서 받은건 하나도 없읍니다. 걸혼후 영주권 신청시 중혼으로 오해받을까봐요. 영어가 안되니 이런일도 깨끗이 마무리를 못지은것 같아서 몹시 서글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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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6/15/2010 11:38:21 PM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말 같은데요 주마다 다르기는 한데 카운티 오피스에서 발행한 메리지 라이센스는 그냥 자동 기각 되지만 결혼판결문은 기각이 않되는데요 그런데 판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않됩니다 주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증인들 사인은 둘째 치더라도 당사자들의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