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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해서 데리고 있는 아이랑 고국방문케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768 작성일6/13/2010 10:20:23 PM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갈라고 하는데..
우선 둘째는 지금 남편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라서 여권만들고 여행가는데 상관이 없는데 첫애가 전 남편사이에서 난 아이인데 여권만들때도 전 남편이 공증을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할라면 아이친아빠의 여행 허가증(허가한다는 공증된 편지같은거?)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기가 6개월때 이혼하고 쭈욱 제가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physical custody가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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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2:43:12 AM
If you have any kind of joint custody arrangement (legal or physical), there will be requirements as delineated in your divorce judgment regarding taking overseas trips with the child and getting either written or verbal permission. Written is always better.

If you have sole legal custody, sole physical custody, and the father has not seen the child in years, then it's probably okay to forego notice in this case, since it's highly unlikely that the father will be seeking to visit with the child.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0 5:08:37 AM
본인이 아동을 보호 관리할수 있는 승인이 있어도 아이의 아빠 동의가 절대 필수 입니다.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시다 아동 납치범으로 체포될수 있습니다. (친엄마라도).
아빠의 동의서를 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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