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와이프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자식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정화상 저는 미국에서 이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하고 한국법원에 보고만 하면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이혼처리가 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이혼한 것을 한국에서도 인정해주는지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쪽에서 일방이혼을 하였을시에도 한국에서 이혼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6/11/2010 1:51:26 PM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처리란 없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셨기에 협의이혼이시면 영사관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미국법에 의한 이혼과 한국법에 의한 이혼 중 그 어느 절차를 선택할 지 결정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h**erusa**** 님 답변
답변일6/11/2010 1:59:27 PM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하고 , 이혼 판결문을 영사관에 제출함 ,본적지 구청으로 보내서 , 서울 호적도 정리가 됩니다 .
b**ce722**** 님 답변
답변일6/11/2010 3:40:09 PM
법원에 가면 머리도 아프고 돈도 들고 하니까요 한국 국적이시라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시면 합의 이혼 하실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왠만하면 힘든 일 서로 의지하고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daw**** 님 답변
답변일6/11/2010 4:00:26 PM
위의 두분님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접수함이 좋을듯 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6/12/2010 2:57:57 AM
저위에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면 된다고 조언하였군요..ㅎㅎ 영사관과 대사관은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재외국민의 영사업무를 보는 곳이 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이니 반드시 영사관으로 가셔야 하고 주미대사관은 외교업무를 하는 곳으로, 미국엔 워싱턴DC 1 곳에 있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이혼수속하러 왔다고 하면 망신당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6/12/2010 3:00:16 AM
너는 아는 것이 많을 듯 한데 가끔 보면 개뿔도 모르는 것 같구나 골프장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니까 심심하니? 영사관이 영사 업무만 하니? 대사관은 외교업무만 하고? 자국민의 이익과 편의, 안전을 위한 것이 영사관이고 대사관이야 그 본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지 그래 계속 그렇게 나가거라 나 아직 포기 한 것 아니니까 나도 아직 이해 않되지만 미국 법이라는 게 너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깐죽대고 그런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골로 가는 수도 있단다 협박이 아니고 알려주는 거야
daw**** 님 답변
답변일6/12/2010 12:26:19 PM
"서" 라는분 너무 많이 아셔. 성이 서씨인가요. 제가 "이천서"가라서요. 가끔 댓글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나 골프연습장 하신다구요. 한국에서 골프연습장 때돈 버는걸로 알고있는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c**cagobo**** 님 답변
답변일6/13/2010 1:15:06 AM
부인이 국적이 같은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인이라면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실거고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미국에 거주하실텐데, 전자이면 미국인과 결혼후 5년안에 이혼을 하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면 미국에서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한쪽에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 불 복종을 하면 판사의 제량으로 이혼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혼을 하면 한국에 이혼처리를 할 때 합의이혼이냐 아니면 판결이혼이냐에 따라 제출 서류가 하나가 더 있는데. 합의이혼이면 이혼날 받은 판결문을 재출하시면 되지만 판결이혼(위자료나 뭐 다른이유 등)으로 제판을 하셨으면 최종 이혼 판결문 즉 확정 판결문이 필요한데 판결문에 최종 판결에 두분 싸인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혼절차가 바뀌어서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에 가서 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직접 한국에가서 하시면 구청 담당자를 적어도 한시간은 문서를 번역하면서 설명하셔야 할겁니다.(경험담) 일방이혼이란 이혼문서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든 안하든 판결문은 똑 같으니까 한국에서도 이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꼭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합의이혼을 미국에서 하시고 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영사관에서 알아서 한국으로 보내서 이혼신고가 되니까 합의이혼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판결이혼은 서로 피튀기게 싸우고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는걸로 알고요 한 만불은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르겠고 판결 이혼은 피하시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혼은 하지말라고 해야하는것이 도리지만 부득한 경우라면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6/14/2010 8:22:22 AM
그냥써 님 결혼해서 영주권 받았다고 5년이상 살아야 된다는 말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영주권 받기 전에 이혼해도 사실증명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