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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급한데요.

지역Alaska 아이디m**536**** 공감0
조회1,458 작성일6/8/2010 9:43:01 AM
엄마가 3달전에 한국에서 알라스카로 가서 재혼을 하셨는데요..알지못했던 여러가지 문제(욕설,협박 등)로 이혼을 하시고 싶어하시는데요.결혼 후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서 진행중인데 이혼이 먼저인지...영주권 포기가 먼저인지..화일만 하고 한국을 가셔서 처리해도 되는지,,나중에 딸인 제가 시민건을 받았을때 영주권을 받고 싶어하시면 문제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마음만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나이드신 엄마가 넘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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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0 3:09:29 PM
이혼을 하셔도 영주권은 받을수 있습니다. 위장 결혼이 아닌 이상 영주권은 받을수 있읍니다.
(욕설,협박 등) 을 당하셨을때 경찰에 신고 하신후 쉼터에 상담하십시요.
답변일 6/14/2010 2:10:00 AM
너무 걱정마세요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와 이야기하시고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정당한 결혼이어야 하는건 당연하고요... 증명이 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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