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체크가 bounce되거나 체불임금이 있으시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클레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4가와 Hill 코너에 있는 노동청(320 W. Fourth Street, Suite 450, Los Angeles, CA 90013,(213) 620-6330)에 가시면 한국말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비지니스론 체납상태 +3
Irs세금 미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