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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영장청구

지역Oklahoma 아이디k**ang256**** 공감0
조회1,347 작성일5/13/2010 7:12:38 AM
멍청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찌 해야 할런지요.
저는 현재 F1신분으로 있는데, 와이프하고 싸우고 집을 나와서 계속 외박하면서, 실은 차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와 일을 하러 다니다가 개스비가 부족해 아내의 check을 은행에
제시 해서 89불을 cash로 받았습니다. check의 아내 싸인도 제가 하구요.
그런데, 아내가 그 account를 close 한지 모르고 있어서 제가 bogus check사용 혐의로 경찰에서 영장(warrant)가 발부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F1신분이라 구속후 법집행된뒤 추방 되는지요?
아니면, 비자를 연장 하면서 계속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잇는지요?
변호사님의 귀중한 말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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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8:41:01 AM
With your wife's cooperation,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case dismissed so that it would not affect your visa status. Please call for more info.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0 5:08:46 AM
김영주-마리아도 곳 영장이~ 유학보내주었드니, 바람나고, 아들하고 같이 남편 폭행하여
갈비뼈 3개 나갔고~
미국에 미친여자, 남자한테 미친 여자~한국 검찰 및 경찰 조사 완료-남편
미국경찰 조사 완료-부인 과 아들~시간만 남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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