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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rynch**r**** 공감0
조회3,770 작성일5/12/2010 11:47:51 PM

아이가 몇일전 음주운전에 적발 됬습니다.
21살이고 엘에이에서 적발됬습니다.
측정 농도가 0.09가 나왔고
10시간 정도 붙잡혀 있다가 풀려 났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겟습니다.
답변좀 주세요

1. DMV hearing은 꼭 가야 하는건가요?
2. 아이가 dmv 전화해서 물어보니 안가도 된다고
30일간은 운전할수있고 그후 한달간 운전 할수 없고 그후에 restrict license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파타임 잡도 있어서요.
3. 코트 가면 무엇을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4. 지금 영주권 신청에 있는데.. 어떡해 되는지요
5. 베일이 5000나왔는데.. 코트가서 재판 받으면 삭감이 되기도 하나요?

정말 저희 아이가 잘못한거 알고 아이도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그치만 힘들 이민 사정에 정말 무엇부터 어떡해 해야 할지
변호사를 사야 된다고도 하시고 처음이라 괜찮다고들도 하시는데
어떡해야할지 막막 하기만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면 그건 가격이 어느정도 할까요?

정말 절실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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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8:46:40 AM
It makes big difference on whether your son is legally over 21. If not, and he is only 20, the punishment is much higher. It shouldn't cause him to not get his his green card.

He should arrange for DMV hearing to drive a bit longer.

If he hires an attorney, he doesn't have to go to court at all. Please call for attorney fees at (213) 637-133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0 12:30:01 AM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수업듣고, 사회봉사하구, 보험금 올라가구, 면허 몇개월 정지되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바람직 합니다.
전 개인적으루 J.K. LAW GROUP (2 1 3 - 3 6 8 - 0 0 0 7) 을 추천합니다. 유태인 형사법 변호사가 잘한대요

답변일 5/13/2010 6:59:10 AM
1. DMV hearing은 본인이 결정 하실문제입니다. 아마 특별 하신 case가 아니면 가셔도 별 소용 없읍니다.
2. 한달간 운전 할수 없는건 피할수 없읍니다.
3. 코트가면 기다리는 시간만길지 재판은 2분 정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선 변호사 있읍니다. 그냥 코트 날짜에 가셔서 국선 변호사 하고 상이하시고 판사가 guilty, not guilty 하시면 guilty 하시면 벌금 한 2500불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한 한달 정도 사회봉사 하셔서 벌금을 않내실수도 있읍니다.
3. 변호사 가격은 500불에서 만불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할수 있는일이 별로 없읍니다. DUi걸린 것을 어떤 변호사라도 없애 버릴수는 없읍니다. 할수 있다면 dui을 reckless driving으로 바꿀수는 있읍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시면 이민법 변호사에게 이번일이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알아 보셔야 되겠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dui 변호사는 선임 하셔아 돈만 버리고 별로 돈쓴만큼 효과을 보시지 못 할것 같읍니다.
답변일 5/13/2010 3:25:22 PM
BAC .08 넘은 경우에는 DMV hearing 은 별 도움이 없을겁니다.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기록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21세가 넘었을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걸리신 그날부터 한달동안은 운전하실수 있구요. 그다음 한달은 운전하실수 없습니다. Driver License가 suspended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동안 DUI Program 에 enroll하시는게 좋구요. 그후에 DMV에 가셔서 restricted license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You need SR 22, you need to pay $140 to get restricted license for 6months. Court에 가셔서 벌금이나 conviction은 변호사가 있어도 그리고 없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5/13/2010 3:27:31 PM
저도 그냥 혼자 코트에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더 돈을 save 하는거라고 말씁드리고 싶네요.
답변일 6/1/2010 2:45:48 PM
법원에 가서 음주 운전 인정 하면 벌금 $1.500 불 정도 냅니다. 변호사가 가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사 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검사와 일종의 협의만 봐줄뿐 입니다. 음주 운전을 스피트 티켓으로 바꿀수는 있지만 이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약 $5000 불 정도의 변호사 수고비가 들어 갑니다.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관을 불러 달라고 하면 한국인 통역관이 나옵니다. 국선 변호사까지는 필요 없는것으로 압니다. 법원에 가면 검사가 미리 말을 합니다 경범죄로 처리가 되니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항소를 하라고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였는데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교육을 잘 마치고 교육증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었다고 서류를 줍니다 그것을 이민국에서 필요 하다고 하면 제출 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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