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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Receipt of Stolen Property 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ky**** 공감0
조회949 작성일5/12/2010 11:54:13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제가 비디오 게임가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손님이 trade in 한것을 제가 selling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만약에 제가 누군가 훔친 게임을 가져와서
저한테 팔경우 제가 모르고 샀다가 Receipt of Stolen Property

같은 걸로 문제가 생겼을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걱정이 되서요
아니면 그런 물건들을 살경우( 비지니스 특성상 )
손님의 infomation 같은것을 받아야하는지.. 등
잘 몰라서요.;/

누군가 그러는데 함정수사 나왔을떄 경찰이냐고 물었을 경우
사복경찰이면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한다던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야할 돌은 알고 가야할거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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