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품종은 멀티스입니다. 4년 반 정도 키웠고 정기주사와 검진은 매년 했습니다.할머니가 편지가 전달하러 저희집에 왔는데 어떻게 물어서 상처가 나고 피도 조금 흐렀어요. 광경병주사도 다 마췄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되서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안 가겠다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번이나 가서 사과도 하고 병원도 가서 파상풍 주사도 맞고 하자고 말했는데 ...걱정이네요. 소송을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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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답변일5/4/2010 5:31:27 PM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그 할머님이 소송을 해야 하는 공소시효는 사고이후 2년입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2년안에 소송을 하시던지 협상을 통해 settle 을 해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특별히 님이 더 하실일은 없습니다. 만일 실제 소송을 해 오면 님의 home owner's insurance 에 연락해서 cover 가 되는지 먼저 보시고 만일 보험 coverage 가 안될경우는 님이 직접 협상해서 settle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