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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111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1**** 공감0
조회2,417 작성일2/25/2017 1:31: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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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6/2017 9:37:07 A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여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잔금 이상이시라면, 합의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노동청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해당 고용주측으로 판결문이 내려지게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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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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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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