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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시식 아르바이트중 다침

지역Virginia 아이디g**ddhrsl**** 공감0
조회2,948 작성일2/25/2017 5:35:59 AM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었읍니다
뼈까지 깊숙히 베어 너무 큰 상처 이기에 병원 응급실에 가서 8바늘을 꿰맸읍니다
근데 정작 시식 업체는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비만 엄청 나올텐데,,,
아르바이트는 일하다가 다쳐도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전 시식업체에 항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마트에다가 항의를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 합니다

혹시 마트 안에서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마트에는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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