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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액재판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145 작성일2/24/2017 7:21:10 PM
제가 렌트임대로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서 4개월후 쓰레게를 잘못버렸다고
건물주인이 저를 크레임을 코트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전혀 그런일이 없어서 법정에 나가서 증거를 가지고 가서 결백함을 주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전 이달 27일로 알고서 준비하며 월요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페이퍼를 잘못보고 21일인데 27일로 알고 코트에 안나갔더니 코트에서 메일로 2500불을 원고에 갚으라고 편지가 왔었요.
이런경우 법원에 가서 날짜를 잘못알았다고 말하며 다시 다툴수 있는지?
아니면 2500불을 억울하게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괜심해서 2500불 안갚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갚아야만 한다면 10불씩 매달 주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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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7 11:35:19 AM
안녕하세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경우, Motion to Vacate 이나 항소 신청이 가능하시니, 빠른시간안에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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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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