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아래 임금채불 협박건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apa**** 공감0
조회3,004 작성일2/24/2017 2:01:38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마지막 PAY CHECK을 받아갔으면서도 일부러 디파짓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해고시 3일 이내에 PAY CHECK 을 전해줘야 하는 미국 노동법을 알고 일부러 시간을 끌어 수당을 받아낼 심상인가 봅니다.

전 분명하게 전해줬고 목격자, CCTV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해고한 적이 없고 분명히 스케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번 전해준 CHECK을 정지시키고 PAY CHECK을 다시써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4:42:17 PM
해고시 3일 이내에 PAY CHECK 을 전해줘야 하는 미국 노동법:

-> 해고시에는 당일 페이, 사직시에는 3일 이내에 페이하는 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입니다.

이 직원 이름으로 페이된 지난번에 주신 체크 카피가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직원이 무슨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지가 중요하고 만일 이 이유 때문이라면 목격자와 CCTV (당일 녹화분을 카피해 놓으셔야 합니다)을 확보하고 싸우는 수 밖에 없죠.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의 일부입니다.

지난번 전해준 CHECK을 정지시키지 마시고 불러서 새 체크를 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17 1:28:29 PM
저도 예전에 비슷한적이 있었습니다. 해고시 곳바로 줬는데 받지않고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곳바로 노동청에 가더군요. 두시간동안 전화도 안받고 해서 곳바로 노동청에 가서 사연을 얘기하니 노동청에서 첵크를 받고 계속 해고된 employee 에게 전화를 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Hearing schedule 이 잡혔고, Hearing 때 그 employee 는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제가 report 한것과 노동청에서 가지고 있는첵크를 deputy commisoner 가 보자 그 employee 는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노동청에 가셔서 report 를 하시고 첵크를 놔두시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