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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된 직원이 허위로 임금채불 협박을 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pa**** 공감0
조회2,826 작성일2/24/2017 12:33:14 AM
어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맥시칸 아줌마가 있는데.. 4개월 정도 팟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성의 없게 일하고 멋대로 스캐줄을 바꾸고 허락없이 무료 점심과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한마디로 빈둥 빈둥 거립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스캐줄을 변경하여 시간을 줄였더니 성질을 내면서 자기를 해고 했다고 상욕을 하면서 나가버리더군요.. 물론 그날까지 일한 pay check은 당시에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여자가 자기는 Pay 못 받았은체 해고 당했다고 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나참 난 해고라는 말 꺼낸적도 없고.. 시간을 줄였을 뿐이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나가버리더니 이런식으로 뒤통수를 칩니다..
그떄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첵을 주면서 사인을 못 받았지만 제가 첵을 전해주는 걸 본 목격자가 있고.. 또 CCTV 에 첵을 자기 핸드백에 넣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아주 저질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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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4/2017 12:14:21 PM
시간을 줄였을 뿐이고: 시간을 줄인 것도 해고로 인정되고 EDD에 실업수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빈둥거린 것은 체불임금 소송과 무관합니다.
마지막 페이체크는 그 여자가 디파짓했으니 캐시아웃되면 은행에서 체크 카피를 받으시면 되니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사인 안 받아도 됩니다) 일할 당시 타임카드를 안 찍었으면 이 여자가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페이를 못 받았다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만나시거나 연락해서 얼마를 원하는 지 물어보고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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