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ㅇㅇㅇ한의원에서 지압사로 일하는 신영택입니다 작년 12월 부터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한의원 원장으로 부터 새해 1월 부터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을 기다리기 지루해서 12월 한달을 무료봉사로 일하면어떻겠야고 했더니 좋다고했다 그래서 저는열심히 약속한 팟타임 주3회로 한달을 봉사했더니 고맙다 하면서 구두로 고용계약을 했다 주3회 월,수 ,금요일 하루6시간 시간당 15불 책정 2주마다 일한 금액 540불씩 받기로 ㅎㅔㅆ다. 첫번 받는날 540불 주면서 한의원경제 사정으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는 너무 놀라 억장이매킬 지경이었다 저는 반문했다 근무한지 2주 지났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야고 했더니 정히 그러면 시간당 10불로 해서 일하라고 했다 저는 집에서 노느니 일하는게 났겠다 하고 1월 지나2월 20일 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 일을마치고 집으로 갈려고 인사했더니 이번 주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것이다 이유는 환자치료 회전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저는 너무황당해서 이렇게 장문으로 여쭈워 봅니다 현명하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해고당할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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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2/2017 11:09:3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셨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않아도 해고절차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