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2:38:24 AM 안녕하세요세입자 계약의 남아있는 기간만큼 건물주측에서 고소가 진행 가능하며, 고소진행중에 또는 판결이 나온후에도, 해당 판결금액이나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