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H**100**** 공감0
조회2,147 작성일2/21/2017 10:46:28 PM
계약이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일단 건물주에겐 더이상은 못하겠다고 말을 해둔 상태이고요

건물주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서 남은 리스에대해 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자주 하는말이라 살짝 신뢰가 안되긴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파산은 어쩔수없는 상황에 처해질때 마지막으로 보류할생각인데

만약 소송을걸면 그때 파산해도 되나요? 소송만 아니라면

정말 파산까진 원하지않는데 혹시나해서 미리 알아둬야할꺼 같아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2:38:24 AM
안녕하세요

세입자 계약의 남아있는 기간만큼 건물주측에서 고소가 진행 가능하며, 고소진행중에 또는 판결이 나온후에도, 해당 판결금액이나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