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2:36:38 AM 안녕하세요형사피해 보호센터에서 해당 피해자에게 의료나 피해관련 보상을 정부측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아마도 해당 직원이 해당 범죄피해사실로 인하여서 입은 피해에 본인의 직장 임금도 포함되어서, 본인에게 직장 확인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askim1****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1:42:58 AM 빠른 답변 갑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용의자 검거후 위트니스로 경찰관과 같이 코트에 갔을때 작성한것 같습니다. 2번 출석했고 저는 빠진 시간을 페이했습니다. 궁금한건 이서류가 통과되면 제가 직원들에게 추가보상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직원들은 신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