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3:08:20 PM 말씀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건물주인에게 하신 디파짓을 얘기 하시는것 같은데, 많은경우 건물주인에게 하신 디파짓은 비지네스 매매를 하면서 구매자가 디파짓한 같은 액수를 판매자에게 지불 하는 대신 건물주인에게 판매자가 디파짓한 액수를 구매자가 건물주인에게 한것으로 간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스크로 크로징 서류를 검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만일 판매자도 디파짓을 따로 했다면 당연히 건물 주인에게 디파짓을 돌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