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에서 c-cooperation 에 등록된 contractor에 세금보고 1099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ontrator 에서 1099를 왜발행 하였느냐고합니다. 이유는 이전에 세금보고를 적게하였고 (절반도 안되게) 1099을 tax board에 manufacturer에서 보고하면 감사받을 확율 이 많아져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manufacturer 에서 c-cooperation 인 contractor에 1099를 발행해도 됩니까? 아님 안되는걸 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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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0/2017 10:08:06 A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측에 임금/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1099 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99 금액과 해당 업체의 세금보고 금액이 다른경우, 감사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