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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Tax return c-coope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c**** 공감0
조회1,827 작성일2/19/2017 7:26:04 PM
Manufacture에서 c-cooperation 에 등록된 contractor에 세금보고 1099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contrator 에서 1099를 왜발행 하였느냐고합니다.
이유는 이전에 세금보고를 적게하였고 (절반도 안되게) 1099을 tax board에 manufacturer에서 보고하면 감사받을 확율 이 많아져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manufacturer 에서 c-cooperation 인 contractor에 1099를 발행해도 됩니까?
아님 안되는걸 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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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10:08:06 A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측에 임금/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1099 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99 금액과 해당 업체의 세금보고 금액이 다른경우, 감사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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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7 8:38:48 PM
감사합니다,

1099 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아님 꼭 발행해야 된다는건가요?

죄송하지만 좀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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