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0/2017 10:04:05 AM 안녕하세요40시간 이상이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시며, 월급제로 받으셔도 임금이 오버타임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똑같이 40시간 이상이시면 1.5배 오버타임을 받으시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