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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프렌차이즈 계약 파기후 비지니스 매각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2,195 작성일2/18/2017 9:36:46 AM
프렌차이즈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다.
헌데 이 프렌차이져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로열티 만 받는데요 전혀 저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를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프렌차이져 계약 파기를 하든 아님 아예 무시하고 일단 팔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 파기시에 페널티가 3만 정도 됩니다.

물론 소송을 안 걸면 그냥 끝이겠지요.

제 사업체를 사는 사람은 제가 한 프렌차이즈 계약과 상관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느지요?

물론 간판 바꾸고 프렌차이즈에 관련된 모든 트레이드 마크는 없애고 해야겠죠.

좋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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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9:52:4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와 맺은 계약서 상에, 본인의 사업체를 매수하시는 분까지 책임이 전가되는지, 계약서의 책임 여부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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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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