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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어플리케이션 거부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g**pejuci**** 공감0
조회1,891 작성일2/16/2017 2:23:37 PM
NO HIRING 문구를 문에 붙혀있는데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규정에 안맞다고 무조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해줘야한다고 막무가내로 어플리케이션을 달라고 한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캘리포니아 법상 직원을 구하시도 않는 상황인데도

job 어플리케이션을 달라고 하면 우선 작성을 하도록 해야하는건가요

법에 걸리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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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11:58:04 AM
안녕하세요

직원을 뽑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고용주가 구직희망자에게 새로운 직원 Application 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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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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