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계약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렌트게약과 매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대한 ownership 이 변경 되어도 렌트 계약기간은 유효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파손으로 발생한 수리가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1. 먼저 리스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계약기간동안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가능하면 등기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3번 요청하여도 수리를 해 주지않으면 본인이 수리하고 수리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렌트지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