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숏세일중인데요 주변에서 차압될수있다고 얘기들을 해서요 혹시 차압될수도 있나요 차압되면 남아있는 빚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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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0/13/2013 6:00:45 AM
켈리포니아 법은 숏쎄일중에는 차압을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차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숏쎄일은 렌다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Primary residence인경우 차액 지불은 면제 될것입니다(차압인 경우도)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10/25/2013 11:08:09 AM
숏세일 중에도 차압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과 자주 연락 하여 차압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해야 하며 숏세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 봐야 합니다. Notice of Default 서류를 보시면 Trustee의 연락 전화번호가 있으며 은행보다 이곳에 연락 하시면 차압 날짜를 더 정확히 알아 볼수 있습니다.
차압이 된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모든 빚이 주인에게 남을 수 있으며 은행에 더 이로운 쪽으로 진행을 하기에 차압이 되는 일은 없도로 하여야 합니다.
Lender는 short sale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줌니다. 심지어 은행으로부터 foreclosure Notice를 받았드라도 stop해 줍니다. 이유는 lender는 foreclosure하는것 보다 short sale함으로서 피해를 덜 보기 때문 입니다. Mortgage payment를 못하면 은행에서 차압 (foreclosure)하여 대신 팔게 됩니다. 그것을 Sheriff’s or Public Trustee’s Sale 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short sale보다 피해가 더 크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