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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도주 차압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n**** 공감0
조회3,987 작성일10/12/2013 12:17:23 PM
지금 숏세일중인데요 주변에서 차압될수있다고 얘기들을 해서요
혹시 차압될수도 있나요
차압되면 남아있는 빚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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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6:00:45 AM
켈리포니아 법은 숏쎄일중에는 차압을 못하도록 하고있으나 차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숏쎄일은 렌다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Primary residence인경우 차액 지불은 면제 될것입니다(차압인 경우도)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25/2013 11:08:09 AM
숏세일 중에도 차압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과 자주 연락 하여 차압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해야 하며 숏세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 봐야 합니다.
Notice of Default 서류를 보시면 Trustee의 연락 전화번호가 있으며 은행보다 이곳에 연락 하시면 차압 날짜를 더 정확히 알아 볼수 있습니다.

차압이 된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모든 빚이 주인에게 남을 수 있으며 은행에 더 이로운 쪽으로 진행을 하기에 차압이 되는 일은 없도로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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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3 10:57:56 PM
Lender는 short sale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줌니다.
심지어 은행으로부터 foreclosure Notice를 받았드라도 stop해 줍니다.
이유는
lender는 foreclosure하는것 보다 short sale함으로서 피해를 덜 보기 때문 입니다.
Mortgage payment를 못하면 은행에서 차압 (foreclosure)하여 대신 팔게 됩니다.
그것을 Sheriff’s or Public Trustee’s Sale 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short sale보다 피해가 더 크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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