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팔지않고 렌트주고 이번에 다른집을 샀습니다.55제 넘었고요. 새로 산집가격이 렌트준집 가격보다 비쌉니다. 새집에 대한 재산세를 렌트준집 재산세로 내도 되는지요. 또 안되면 랜트준 집을 팔때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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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0/7/2013 11:53:25 AM
집이 위치한 county 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LA & Orange county잉 경우 old house 재간세를 가지고 가는 조건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이 살고 있는집 2. 나이가 60세 이상 3. 팔고 새집을 살때 판 집가격 보다 새집가격이 같거나 낮은 금액의 집을 매입하실 때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을 팔고 새로 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며 또한 랜트준 집도 파실때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믈 적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11/2013 8:21:33 PM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즉 선생님이 문의하신 내용의 혜택은 proposition 60와 90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시키셔야만 합니다 1) 반드시 최소한 55세 이상이 되었을때 보유하신 주택을 처분 하셔야만 하며 2) 주택 처분후 2년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 하시고 3) 해당의 혜택을 3년내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4) 새로이 구입 하시는 주택이 기존의 매매한 주택의 market value와 같거나 더 낮아야만 합니다. 이혜택의 요점은 최소 55세가 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이 주택을 구입시에 기존의 낮은 재산세율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법안 60은 같은 카운티 내에서 90의 경우는 다른 카운티에 새로이 주택을 구입시 가능한 혜택 입니다. 남가주 에서는 90에 해당하는 경우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만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기존의 주택을 판매 하신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없게 되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