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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세금 보고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 공감0
조회7,179 작성일2/18/2021 5:10:15 PM



제가 도어대쉬와 인스타카트를 했는데 1099로 세금 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도어대쉬를 총 300불, 인스타카트 총 400불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도어대쉬랑 인스타카트에 문의했더니 1년에 총 600불이 넘지 않아서 1099 서류 발급은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1099 서류 발급 없어도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099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회사이름, 주소등 모르잖아요) 제 통장으로 돈 입금 내역만으로 


세금보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도어대쉬, 인스타카트 두곳인데 두곳에서 번 총금액을 세금보고할때 1099로 묶어서 총액수로 보고하면 되는것인가요?


만약 나중에 감사 받거나하면 1099 발급된 서류없이 통장 입금 내역으로 수입을 증빙하면 되는것인가요?


큰 돈이 아니지만 제대로 세금보고 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몇천불씩 나눠서 1년에 만불 넘지 않게 제 미국통장으로 송금해주셨는데, 이 금액도 증여나 아니면 저의 소득으로 irs에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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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9/2021 2:06:25 PM

세금보고 대상일 것입니다.

- $600이 넘지 않으면 1099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순이익이 1년에 $400이 넘으면 1099를 받지 않아도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shcedule C에서 

총수익은 $700 정도이고 - 은행서류 참고

필요 경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10만불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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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21 9:22:14 PM
네 수입이 적어도 세금 보고를 하면 좋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피 를 지불 하시더라고 그 회계사님에게 20년도 수입 그리고 송금 내역 제출 하시면 알아서 해주실거에요.
답변일 2/19/2021 11:27:20 AM
회계사가 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말한지는 모르겠으나... 수수료를 받기위해서??? 600안넘으면 세금보고할필요없어요. 그래서 서류조차 안보내주는거에요. 정 하고싶다면 해도되고 안해도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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