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빌려준 것이라면 Applicable Federal Rate보다 적은 이자를 보고하는 경우 IRS는 임의로 이자를 조정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증여나 상속에 관련된 세금과 벌금이 추징될 것입니다.
3. 빌련 준 것도 증여도 아니라면 해외로 자신의 금융재산을 숨겨놓고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파악이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명단과 금액을 넘겨 줍니다. 따라서 IRS에 명단을 확보하게되고 만일 필요한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