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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21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공감0
조회7,698 작성일2/15/2021 10:20:58 PM
안녕하세요.
주식 세금 보고는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이번년도 1월쯤에 로빈후드를 통해 첫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3 종목을 $600, $ 600, $70 정도 (총 $1300정도) 매수만 했습니다. 곧 텍스 시즌이여서 Turbo tax 로 세금 보고 하려는데 1년 안 지나고 매수만 한 경우에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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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17/2021 10:58:40 PM

로빈후드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으로 받은 돈은 세전 금액으로 바잉파워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세금보고(4월 15일까지)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세금 보고할 때 로빈후드 Account > Documents 메뉴에서 주식 매매 및 배당 내역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이 Documents 내용을 Turbo tax에 입력하거나 세무사에게 제출하여 세금 보고를 하면 됩니다.미국 주식은시 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Long Term Gain(15%),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나면 Short Term Gain(개인별 income tax rate 적용)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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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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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21 10:58:39 PM
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득 보고(Income Tax Return)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취득할때의 자료를 근간으로 주식을 매각했을 때의 소득이나 손실을 보고합니다.. 2021년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그것은 차후에 메도할 경우 하게 됨이 원칙입니다.
2021년 현재 소득세 신고 기간(현재마감일 2021년 4월 15일)입니다. 이것은 2020년에 관한 소득보고/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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