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습니다. CPA 를 통하여 하였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지불했습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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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전석호 님 답변답변일3/3/2008 9:39:28 PM
아래 좋은 답변 주셨네요. 얼마든지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적게 계산되는 수정신고는 IRS의 관심을 끈다는 것(혹 있을지모를 세무 감사를 위해, 정확한 backup자료 보관필요)과, 세무감사의 기간소멸시효가(statute of limitation)이 수정신고 한 날짜로부터 다시 3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