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I-20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를 땄고 어학원 다니다가 I-20가 만료되어 지금 grace period에 있습니다. 다른학교로 트랜스퍼하기전에 운전면허증이 만료가 될거같아서 DMV가서 제 운전면허증 보여주면서 리뉴를 하고싶다고했는데 아직 트랜스퍼를 안하여 새로운 I-20가 없으므로 리뉴를 못해준다고했는데 직원이 AB 60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여서 하겠다고 하니 별말없이 바로 처리해줬습니다. 제가 타주 학교로 갈거같은데 이 AB 60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서 타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타주에서도 운전할 수 있나요? 일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랑 다 똑같은데 federal limits apply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AB 60으로 인하여 제 합법 체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생각도있는데 AB 60 때문에 불이익 있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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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8/2017 11:13:49 PM
1. AB60 면허증으로 타주로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2. 타주에서도 방문자로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체류 신분 유지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4.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