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금년 4월20일종료)중에 오는 4월1일 취업비자(H-1B) 접수 예정이나 금년 또 다시 추첨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학원입학(4월중 MBA입학원서접수예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추첨발표가 운전면허종료이후 6월중 발표예정임으로 면허종료일(5월20일)부터 취업비자발표일까지 약 1개월전후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경우 운전면허기간연장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8월 시작하는 대학원 입학허가가 5월중 발표할 예정인데 이 경우 대학원(I-20)입학허가에 의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언제 발급 받을수가 있는지요? 대학원I-20를 5월중에 받을 경우 5월20일종료하는 운전면허기간연장이 가능한지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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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8/2015 7:37:34 PM
새 I-20를 받으면 그것으로 면허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는 공백 기간에 지금 있는 주에서는 면허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 승인이 나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