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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전문 변호사님께..

지역Texas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906 작성일7/22/2010 10:27:18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4월,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로
서류를 접수하였읍니다.
하지만 그후로는 이민국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나 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읍니다.
그러던중 신문에서 영주권 심사 우선일자가 2001년6월로 당겨졌다는
기사를 보고 며칠이 걸려서 어렵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얻어낸것이
겨우 2001년 4월 30일 이미국 도착 소인이 찍힌 우체국 영수증 카피와
모든 이민국 통보는 저희집으로만 보내지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과, 오래전부터 이민법은 취급하지않는
다는 답변이 전부였읍니다.
저는 지금 재정형편상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편접수일과 우선일자와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정말로 이민국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같은 주소에 살고있읍니다.
,만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내용이 길어졌읍니다만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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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10:20:56 AM
대부분의 우선일자는 이민국 도착일자입니다.

이민국 내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접수증이 어떤 사유로 도착되지 않았더라도 케이스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통보가 변호사 사무실로는 오지 않는다고 답변되었다면, 어떤 사유에서든 그 케이스가 변호사 선임계가 없이 초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처리한 사건의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므로 변호사 사무소에 다시 연락하셔서 당시에 발송된 신청서의 사본을 달라고 하여, Infopass 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위 서류들을 지참하여 이민국을 방문하여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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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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