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이상 한국인이므로 병무를 마쳐야합니다.
병역을 하지 않으면 군입대 기피자로 연행할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시면 카드에 발행일로부터 4년 10개월이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받으셨다면 2년 10개월이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접수을 원하시면 한미연합회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