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와 I-140 에서는 본인의 체류신분이나 criminal record 가 상관없습니다. I-485 신청전 담당변호사가 이에대해 물어볼때 사실데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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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