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분 증명은 I-485 접수증으로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DMV 의 매니저와 담판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3)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는 EAD 카드가 없는 기간동안에 일을 했는지를 질문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