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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1,171 작성일8/3/2010 6:25:59 PM
아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자가 없는 상태인데요
부모초청으로 며느리가 저를 초청스판서 할 수 없습니까?
만약 된다면 조건과 기간은요
물론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면 되지만 더 많운 시간을 요하니까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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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5/2010 9:36:48 AM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본인을 초청할수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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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0 7:42:17 PM
질문 하신분 의 경우는.아쉽게도 며느리 분이 초청 하실 수 없습니다.
초청 하실수 있는 분은 직계 가족만 됩니다. 아드님이 시민권 자와 결혼 하셨으므로 영주권 받으신후
2년 9개월 이면 시민권 신청 하실수 있으므로 기달리시는 방법 밖에 없네요.
혹 오시고 싶으시면 무비자로 방문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답변일 8/5/2010 7:51:00 AM
과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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