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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1A 체류기간 연장 청원 거절

지역Georgia 아이디S**NXPZ**** 공감0
조회3,404 작성일9/15/2015 7:14:3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2013.8월 지사를 설립하여 주재원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주재원으로 와서 활동 중 현지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어찌 대응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리오니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디
거절 레터 접수 후 변호사 상담을 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L-1A비자 취득 :2014.2

2014,2.28 L-1A 비자로 입국~ 현재 까지 체류
체류 기간 : 2015.01.23 까지
2014.11.21 체류 기간 연장 청원 이민국 접수
2015,03.30 추가 서류 요청 메일 접수
--
2015.09.08 담당 변호사 로부터 거절 통보 받음
거절 레터의 일자 :2015.09.01

거절 사유
직원 부족 : 현재 2명 (저와 현지 채용 영주권자)
사무식 작음 : 서류 접수시 250 SQ
메니저 본연의 업무 부족 :일반 직원의 일 까지 메니저가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 되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이 나오질 않습니다

재심 요청을건의 하는 변호사와 비자를 재 발급 받으라고 건의 하는변호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재심 요청시 성공 가능한지요?
2.재심 요청 기간 동안 체류 후 심사 결과 재거절시 대기 했던 체류
기간은 불법 체류로 간주 되는지요?
3.비자 재발급시 L-1B로 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확률은 어떤지요?
4.9월 30일 이전에 미국 출국 하고 비자 재신청이 안 될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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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3:23: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최초 1년 기한의 L1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연장시 직원이 적고, 프로페셔널로 보기 힘든 경우엔, 같은 이유로 L1연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가 절대적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이유로 거절하게 됩니다.

관련한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봐야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overstay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L1b로 신청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pecialized knowldege"를 입증하는 문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이에 대한 심사를 좀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기 했었지만 말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조건을 갖추었다면 E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manager로 비자를 신청/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 사항은 전화(213.487.2371) 나 이메일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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