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I-485 접수증을 받으시면 본인의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즉 영주권 계류 신분이 되기에 구지 F-1을 유지 하실수 없는 상황이라면 I-485접수증을 받으신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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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